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이주연 등록일 22.01.21 조회수 688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지원금액) 12,000(연 최대 144,000)

 

(신청기간) 20221~ 12

   * , 1924(1998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문의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