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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6년도 학생수련원 물탱크 및 급수관 수질 검사 결과
작성자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마스터 등록일 26.08.31 조회수 14

 

 1.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6항

 

 2. 관련 법령에 의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수련원 물탱크 및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수질검사 결과 성적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