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6.24 조회수 150

2021. 3. 31. 개정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재정비한 파일입니다.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제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3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3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3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3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4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4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4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의 교육) 4

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 4

제11조(접근 권한의 관리) 4

제12조(접근 통제) 5

제13조(개인정보의 암호화) 6

제14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6

제15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7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7

제1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7

제17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8

제18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8

제1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8

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 9

제20조(물리적 안전조치) 9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 9

제8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23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10

제24조(가명정보의 처리) 11

제25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11

 

[별첨1]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12

[별첨2]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표 40

[별첨3]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결과 43

[별첨4]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리감독 계획 및 결과 47

[별첨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