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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기 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무모위원 보궐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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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7.02.24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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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7조 나.전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1 및 제13조 2. 학생의 전학으로 학부모위원이 당연퇴직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권선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 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계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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