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6.03.18 조회수 27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2016317 지역위원 선거에서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