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6.03.17 조회수 329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16년 3월 17일 실시한 2016학년도 학교운여유이원회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