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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관련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안내]
본교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성인권부에 재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