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징계정보 구축 및 운영 방안(문화체육관광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16 조회수 574

개정.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의거,

2022.8.11.(목)부터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사안 처분 조치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 시스템에 제공되어 관리됨을 안내합니다

 

가. 수집대상: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포함

나. 수집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포함

    *법 시행일(22.8.11)이후 신고접수된 학생선수 학교폭력 사안 처분 조치부터 해당함

 

붙임  학생선수 징계정보 구축 및 운영방안(문화체육관광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