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기숙사 운영계획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일부개정 10.30)에 따른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17.10.30 조회수 811

전북체육중고등학교 2017 기숙사 운영계획 및 학생 생활규정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학교구성원 등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17. 10. 30.(월)

2. 공고기간 : 2017. 10. 30.(월) - 2017. 11. 1.(수), 3일간

3. 의견주실 곳 : 전북체육고등학교 업무담당자 (010-5655-5563)

붙임 : 2017학년도 기숙사 운영계획 및 학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