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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6.07 조회수 1112

1.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송상공인경영지원과-5978(2022.5.31.)


2.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학원, 교습소에서는 [붙임_이행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chlrudghks27@jbedu.kr 로 신청서 제출가능

 

 

   가. 발급대상 : 개업일이 `21.12.15.이전이며, 21.12.31.이준 폐업이 아닌 학원 및 교습소

   나. 발급시작일자 : '22.6.2.(목) ~ 사업종료시 까지('22.7.29. 종료예정)

   

4. 자세한 사항은 [붙임_손실보전금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