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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 | |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4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 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1.31.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4. 사이버교육 사이트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in.kok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2. 2.∼12. | 전체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2. 2.∼12. |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 mw.nhi.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2. 3.∼12. | 복지부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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