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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5.17 조회수 1181

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4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

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1.31.까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4. 사이버교육 사이트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3.∼12.

복지부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