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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5.17 조회수 1083

1.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에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지침을 참고하시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원장

 

    및 소속직원)에게 2022년도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2]의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아울러, 각 학원·교습소에서는 2022년 교육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이수시간: 22.1.1. ~ 22.12.31. 1시간 이상

 

  나. 교육결과 제출기간: 23.1.31.까지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에게 제출

 

  다. 결과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집합 교육

(강사 강의)

결과제출

서류

① 이수증

② 계획안(선택)

③ 결과보고서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