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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2.05.17 조회수 896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원등에서는 붙임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서를 확인하시어

 

이와같은 통학버스 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