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위 반 내 용 | 처벌기준 |
통학버스 운영자 | ㅇ 미신고 운행(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 과태료 30만원 |
ㅇ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법 제52조제3 ?항) * △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구조 △ 어린이보호표지 △ 보험 △ 소유관계 |
ㅇ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항) |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
ㅇ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법 제53조제6항) |
ㅇ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 과태료 3만원 |
통학버스 운전자 | ㅇ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ㅇ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ㅇ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 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법 제53조의5) ※ 2022. 11. 26.까지 적용 |
ㅇ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 형사처벌 (30만원 이하) 벌점30점 |
ㅇ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ㅇ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 과태료 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