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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교육지원청 전보관리 규정 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정기전보 기준(3년이상)
가.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제3조 (정의)
① ~ ③ 생략
④“정기전보”란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영양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기전보”란 동일기관에서 5년 이상(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제5조 (전보대상)
① 정기전보는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영양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급식보조는 전보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영양사 및 특수교육지도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급식보조는 전보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근무자의 정기전보는 모든 전보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