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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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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10.12 | 조회수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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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급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첨부하오니,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 조회해보신 후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학원장 및 교습자분들께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신 후 지원금을 신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1부.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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