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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에 따른 학원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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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07.01 | 조회수 |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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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거리두기 단계조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학원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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