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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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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0.10.29 | 조회수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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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신청기간: 2020.11.3.(화) ~ 11.13.(금) 2. 지급대상: `05~1. ~ 13.12월 생 아동 중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 3. 지급금액 가. 초등학교 연령(‘08.1~’13.12월생): 20만원 지급 나. 중학교 연령(‘05.1~’07.12월생): 15만원 지급 붙임 1. 학교밖 아동특별돌봄지원 및 비대면 학습지원 추가신청 안내 1부. 2.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3.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신청 위임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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