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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제출 요청(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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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1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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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088(2020.8.27.)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원장님 및 강사분은 붙임을 확인하시어 긴급복지교육이수증을 2020.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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