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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최경환 등록일 20.09.07 조회수 1115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방역지침 안내


학원(교습소) 종사자 및 이용자는 첨부파일의 방역지침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간 : 8.23.() 0~ 9.20.(), 24/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방역수칙 미이행 시 운영제한 행정조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