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15 조회수 164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수두 유행 사례가 인지되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수두(법정 제2급 감염병)는 호흡기(침방울 등) 분비물, 공기 매개를 통한 비말접촉, 수포로부터 직접 접촉 또는 흡입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

로 전염력이 강해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