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발령
작성자 보성초 등록일 26.07.01 조회수 69

인사철 공직자 간 선물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각 기관(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선물 수수 관행 근절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