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이지윤 등록일 23.09.08 조회수 46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수립하였습니다.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