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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에 따라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정적인 등교를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사항 》
분류
기 존
변 경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유증상자) 있는 경우 참여
( ※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
★ 통학버스 이용시 착용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일 3회 이상, 1회 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