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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3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생활방역 5대 수칙】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