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세부수칙 변경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3.02.13 조회수 350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3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생활방역 5대 수칙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