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2.04.19 조회수 60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감소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제 등으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 0~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