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2.02.08 조회수 425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향후 상당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 유지합니다.

1. 적용 기간: 2. 7.(월) 0시 ~ 2. 20.(일) 24시

2.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도

3. 방역 지침: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첨부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