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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감염 위중증환자의 증가와 유행규모 축소 및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1.3.~ 1. 16.) 연장합니다.
2. 도내 시설 및 업종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