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교생활규정)이 2021년 2월 10일에 전부개정되어 공포합니다.
* 전부개정의 필요성 -학교생활규정이 2014년 4월 11일에 개정된 이후 개정이 없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상당한 학교(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 민주시민교육과-16232, 2020.11.24.)’에 해당되어 전면 개정을 권고 받음 -학교생활규정이 상위법·지침, ‘보성초등학교 규칙’(2020.11.9. 전부개정) 및 학교의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이 다수 있음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