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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이 2021년 2월 10일에 일부개정되어 공포합니다. * 일부개정 주요내용 -용어의 정비: 원아→유아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의 경우 교육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제4조 단서) -원아가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15일까지 수업으로 인정(제14조제3항).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연간 30일까지 수업을 인정하고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제4항)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유아의 퇴학을 결정함(제17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그 밖에 일부 용어, 문장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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