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보성초등학교 규칙이 2021년 2월 10일에 일부개정되어 공포합니다.
* 일부개정 주요 내용-절차적 정의 확보를 위한 교장의 책무 (제3조제1항 후단)-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의 수업인정 범위 (제15조제3항)-그 밖에 일부 용어, 문장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