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규칙[전부개정, 2020.11.9.]
작성자 최정근 등록일 20.11.09 조회수 741

보성초등학교 규칙 전부개정(보성초-7790, 2020.11.9.)

 

* 전부개정을 위한 업무추진 경과
-2020. 6.25.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7명): 교원 3, 학생회 임원 2,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2020. 7.24. 교직원 연수: 보성초등학교 규칙 시안 협의
-2020. 9. 8. 제1회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시안 마련
-2020. 9.15.~10.16.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학생: 3~6학년 학급, 전교생 다모임
 # 학부모: 가정통신문
 # 교직원: 협의회, 내부통신망
-2020.00.00. 제2회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시안에 대하여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어 미개최
-2020.11.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통과
-2020.11. 9. 학교장 결재
-2020.11. 9. 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0.11.~ 적용 및 환류: 학칙 안내 및 연수

 

* 일부 수정(띄어쓰기,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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