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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등학교규칙 전부개정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0.9.15.(월)~10.16.(금) 2. 제출장소: 보성초등학교 교무실 3. 검토내용 가. 학생·학부모: 제8장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붙임 파일에 첨부되어 있음) 나. 교직원: 제1장부터 제10장까지의 규정 전체(내부통신망으로 안내) 4. 제출서식: 붙임 5. 협의 방법 가. 학생: 학급회의 및 다모임에서 협의 나. 학부모: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종이) 또는 학교종이(앱)로 의견 수렴 후 내용 검토 다. 교직원: 개인별 의견서 제출 및 교무회의에서 협의 6. 이후 일정 가.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 제2회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회의 개최 나. 전체 의견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상정 ※ 붙임 1. 학칙 전부개정 의견수렴_학생(학생자치회 회의록 서식, 학칙 제8장~제10장) 2. 학칙 전부개정 의견수렴_학부모(안내장, 의견서 서식, 학칙 제8장~제10장) 3. 학칙 전부개정 의견수렴_교직원(의견서) 4. 학칙 전부개정 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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