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부모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20년 2월 3일 (월) ~ 2020년 2월 6일 (목) 나. 장소 : 보성초등학교 교무실 다. 서류 : 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2.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가.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나. 보성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5명: 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다. 임기: 2020.3.1.~2021.2.28.(1년, 학년도 단위) 라. 역할 ○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3. 위촉 절차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11.화) → 학교장이 위촉(2.28.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