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연수 실시
작성자 전북푸른 등록일 16.10.04 조회수 375

104일 직업 진로실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본교 백재영 교감선생님께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연수를 실시 하셨습니다.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대상된다고 하여

 

                            부정청탁과 부정부패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률과 적용사례를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