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수고 등록일 21.02.08 조회수 301

오수고등학교 공고 제2021­-2 호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