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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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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수고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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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고등학교 공고 제2021-2 호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오수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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