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최귀임 등록일 20.11.19 조회수 460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다시 강원 및 수도권을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