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유치원 규칙 개정 전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17 조회수 207

2023년 9월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공포 됨에 따라 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칙을 개정하기 전 학교 구성원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배부된 가정통신문 의견서 활용 가능)를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7(금) ~11. 21()

의견 수렴 대상: 유치원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