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15 조회수 151

20239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됨에 따라 오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전 학교 구성원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첨부된 파일 오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배부된 가정통신문 의견서 활용 가능)를 작성하셔서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6() ~11. 21()

의견 수렴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