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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2일 실시예정인 학부모 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의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