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건강관리 일지,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신속항원검사결과 보호자확인서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171

1. 가정 내 건강관리 일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될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등교중지 기간이 끝난 후 등교 시 제출

 

2.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3. 신속항원검사결과 보호자확인서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학급)로 분류되어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 요청 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