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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일지,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신속항원검사결과 보호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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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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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내 건강관리 일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될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등교중지 기간이 끝난 후 등교 시 제출
2.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대상 PCR 검사를 선별진료소에 의뢰
3. 신속항원검사결과 보호자확인서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학급)로 분류되어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 요청 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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