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33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등원 및 출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지침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등원, 출근 중지 기간은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입니다. *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함 -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