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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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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2.06.13 | 조회수 | 646 | |
1.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 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운영자·운전자·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및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도로교통공단, 2021.12.10 발행)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도로교통공단, 2020.11.6. 발행)1부. 3.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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