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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4.26 조회수 586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71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21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 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