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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12.20 조회수 1062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2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남원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23~2025학년도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

취학권역

행 정 동

신증설

가능여부

비고

1권역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X

2권역

대산면

X

3권역

이백면

X

4권역

주천면

X

5권역

주생면

X

6권역

산동면

X

7권역

운봉읍

X

8권역

송동면

X

9권역

대강면

X

10권역

금지면

X

11권역

수지면

X

12권역

보절면

X

13권역

인월면

X

14권역

아영면

X

15권역

산내면

X

16권역

사매면

X

17권역

덕과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