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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작성자 *** 등록일 22.12.07 조회수 1198

교통안전법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장치

 

(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준수사항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교육방법: 도로교통공단 (www.korearoad.or.kr)

8만원

안전운행

점검결과 제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7)

- 매년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8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도로교통법 제53)

- 2022.12.31.까지 장착 완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