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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제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장치
(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준수사항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교육 및 2년마다 정기교육
-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 교육방법: 도로교통공단 (www.korearoad.or.kr)
8만원
안전운행
점검결과 제출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3조7항)
- 매년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운행기록장치
장착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도로교통법 제53조)
- 2022.12.31.까지 장착 완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붙임 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