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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022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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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12.07 | 조회수 | 1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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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차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및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교육기간: 2022.1.1. ~ 12.31.
■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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