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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3.5.~3.20.) 및 주요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03.10 조회수 733

[안내]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주요 변경사항 알림

 

 

 

 

1.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명·운영시간 제한


- 아 래 -

구분

주요 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2시 운영시간 →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 대상시설(13종)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