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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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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암초마스터 | 등록일 | 26.09.15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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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내입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진단 시 등교중지(학교보건법 제 8조 및 시행령 제 22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등교중지 기간: 의사소견 및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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