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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정읍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12.19 조회수 1518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9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정읍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9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