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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년 정읍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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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12.19 | 조회수 |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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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9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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